[실버라이프]'노인의 날'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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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노인의 날'을 보내며

  • 승인 2019-10-10 08:3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본 -이길식 명예기자
매년 10월은 문화의 달이자 경로(敬老)의 달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기념일을 제정하여 기리는 뜻은 그 날의 의의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현상으로 이제 노인문제는 어느 한 가정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그 한도를 넘어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인구의 7%가 65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지금은 14%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 일본이 24년과 12년, 독일이 40년과 38년, 미국이 72년과 16년. 프랑스가 115년과 40년이 걸려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로 이전한 것과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다.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8월말 현재 대전시 인구는 148만 여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은 19만 5천 300여명(13.2%)으로 장수 시대를 맞아 100세 이상자도 300여명으로 나타났다. 노인기준연령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노인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인의 기준연령 상향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충분한 여건도 마련해야하는 어려움도 수반된다. 그렇지 않고 가준 연령만 올리다보면 또 다른 노인빈곤 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맞불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의료기술과 식생활 개선으로 수명이 길어 현실과는 많은 괴리(乖離)가 있다. 필자가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의하다보면 노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데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제공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 참여확대를 통한 소속감 부여, 보충적 소득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노인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물질문명에 기여한 시민의 일원이자 생산적 잠재력이 충분한 사회적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만이 고령화의 '공포'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노인 정책은 이제 효를 실천하는 도덕적 정책이 아니다. 인류사회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가 바로 노인 정책임을 인식해야 할 대목으로 '노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 유일한 해법임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이길식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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