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 8603명이다.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모두 36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인 3571명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아서 취소됐고, 97명은 적성검사에 응했으나, 심의를 통한 불합격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 중 50만명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한 정신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실제 검사 인원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진신고나 일부 제한적인 자료에 따라 대상자를 지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심평원 등이 정신 질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의료 기록 등의 제공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가람 기자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28d/통합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