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입닫고 귀닫은 대전고등·지방법원

  • 오피니언
  • 세상읽기

[세상읽기] 입닫고 귀닫은 대전고등·지방법원

윤희진 경제사회부장

  • 승인 2019-12-11 12:46
  • 수정 2019-12-11 12:53
  • 신문게재 2019-12-12 2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1윤희진(온라인용)
윤희진 부장
“글쎄요. 법원이 행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네요.”
“기각이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입니다.”

올해 대전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종적을 감춘 반면, ‘가혹한’ 판결로 곡(哭)소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4월 ‘법의 날’이나, 9월 ‘법원 날’에는 법원 문을 활짝 열고 며칠씩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음악회와 글짓기, 그림 그리기를 비롯해 외부강연과 법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도 많았다. 봄, 가을이면 법원을 오가는 법조인과 시민의 표정까지 밝게 정도였다.

판결 또한 검찰과 변호사 등 법조계 구성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양형은 많지 않았다. 형사사건만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상당수는 항소심에서 적절한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졌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부터 달라졌다.

대전법원은 애초 매년 4월 법의 날에 ‘법원 개방행사’를 하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임 이후 9월 법원의 날로 옮겨 행사를 했다. 이후 ‘국정농단이 사법농단’으로 이어지면서 법원 날도 희미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에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법의 날은 물론 법원의 날, 대전고법과 지법은 그냥 지나쳤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만 봐도 얼마나 문을 걸어 잠갔는지 알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고법이 공고하는 '새소식'에 행사는 한 건도 없다. 지법은 어린이날 청양군 어린이 20여명 초청, 청소년법률토론대회, 음악회 등 3건이 있는데, 참여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문을 닫았으면 조용할 법도 한데, 오히려 곡소리는 커지고 있다.

곡소리의 진원지는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와 대전고법 형사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을 맡는 항소심이라 그런지,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판사와 검사를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조차 ‘감형은 바라지도 않고, 기각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합의도 했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졌는데도, ‘법정구속’하고, 집행유예는 실형으로, 실형은 더 가혹한 실형으로 내려지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사한 사건인데, 전임 재판부와 확연히 다르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습성상 ‘판결이 뒤집혔다'는 기사 쓰는 걸 좋아하는 기자들조차 기사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가혹한’ 판결이 많아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합의부의 ‘묘미’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합의부는 다수결이다. 예전에는 재판장(부장판사)의 의견을 잘 반영했지만, 요즘엔 젊은 ‘우 배석판사와 좌 배석판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지법 형사항소부에선 ‘너희끼리 해봐라’며 포기하는 재판장이 생기면서 가혹한 양형이 선고된다는 게 안팎의 얘기다. 고법 형사부는 그 반대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엔 혼자 밥을 먹는 부장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월요일엔 부장판사들이 함께 식사하고, 그 외에는 통상 재판부별로 먹는데, 배석판사들이 따로 약속을 잡으면서 외로운 ‘혼밥’ 부장판사들이 생기고 있다.

내년에는 판사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장'을 뽑는다는데, 법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하다.

윤희진 경제사회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4.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5.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1.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2.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3.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개 부문 시상
  4.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5.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