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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원주시 |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90일 이전(2019. 11. 23.)부터 계속해서 원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먼저 차종을 결정하고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한 다음 신청서와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판매점에서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사이트(www.ev.go.kr/ps)를 이용해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계약서에는 차량 출고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하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매 지원신청서 전산시스템 등록순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제출서류 확인 후 대상으로 결정된다.
원주시는 지난해 총 20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2020년 1월 말 현재 대형 마트, 공공시설, 아파트 등 약 195기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원주=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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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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