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랑스러운 충청인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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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랑스러운 충청인의 승리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하여
충남도의회 내포발전특별위 부위원장 문학박사 조승만

  • 승인 2020-03-09 13:56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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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발전특별위 부위원장 문학박사 조승만
지난 3월 6일 밤 10시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충남·대전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을 산자위 소속 대전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자 대표로 제안 설명 후 전체의원이 의결하는 모습을 내포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숨죽이며 TV를 지켜보았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은 면적 437㎢와 인구 13만 5000명 감소, 지역총생산 25조 원이 감소되고, 충남·대전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16년 동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온 가운데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대전의 충청인에게 단비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어렵사리 통과하게 된 것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180만 충남도민과 대전 시민, 여야 정치인, 양승조 도지사와 유병국 의장과 도의원, 범 도민단체, 관계공무원,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의장, 시장·군수 시·군의원 등이 함께 한 결과이며 자랑스런 충청인의 승리이다.

특히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발의한 김종민 의원, 발의한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이 통과에 힘써 온 것이다.

2018년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논리적 접근으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혁신도시 지정 촉구건의문을 작성, 42명의 도의원 대표로 발의하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여 청와대, 총리실, 중앙부처 장관에게 보내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하였고 2019년 3월 임시회 시 혁신도시 지정 도정 질문에서 충남혁신도시는 충남도가 전 도민 서명운동을 펼쳐 범도민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가장 많은 도정질의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각 시·군에서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범도민 추진기구도 발족했다. 그렇게 충남도민, 대전시민의 여망을 담은 180만 명의 서명을 달성,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국회, 중앙부처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에 힘입어 지난 11월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순조로운 듯하였으나 일부 대구·경북의원들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통과 저지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돼 양승조 도지사의 규탄성명과 함께 충남도의회에서도 317회 2월 임시회 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저지에 대한 차단과 함께 충남·대전혁신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충청인의 여망과 단결된 충청인의 기개와 경각심을 알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작성,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미래한국당), 정의당 등 정당대표, 대구경북 국회의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에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혁신도시 지정근거가 되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충청인의 저력과 자존심을 살려 주었다고 할 것이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통과를 위해 충남도의회에서도 충청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도의원들이 똘똘 뭉쳐 하나 된 모습으로 대구·경북일부 국회의원의 혁신도시 저지에 대한 규탄과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적극 지지 촉구성명을 하는데 미래통합당 도의원들만 불참해 혁신도시를 갈망하는 충남도민에게 허탈한 아쉬움을 보여주기도 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우선 개정 되어야 한다. 충남·대전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주적인 토론과 찬반 의결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국토부에 지정 신청해 절차에 의거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이전과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인재도 30%까지 채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지방세수가 확보되고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홍성,예산 등 인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도청 수부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지금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고 확진자가 증가추세로 확진자는 병마와 사투를 벌이며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과로에 시달리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통과는 충청인에게 자신감과 새로운 힘을 실어 주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균특법 통과는 모든 충청인의 단합된 노력의 귀한 산물이다. 이제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충청인이 하나가 되고 코로나 19도 조기에 종식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적인 정치로 상생과 소통이 필요한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혁신도시 지정 신청은 이제 충남도의 몫으로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서 도청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돼 도민을 위한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이 더 살기 좋은 복지수도 충남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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