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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
당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지난 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기한 후 미납분에 한해 오는 7월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담당자는 "기존에 발급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달 31일로 인식돼 가산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은행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 기한 내에 연납을 신청하면 총 부과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차량 노후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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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