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174억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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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재난지원금 174억 지급 완료

  • 승인 2020-05-06 10:14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4일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인 3만7810가구에 174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청주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두 36만579가구다.

현금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오는 11일부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청주페이로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5부제로 실시한다.

지원금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가구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타 주소지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가구로 구성했다. 관련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성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청주페이는 신청 후 3~5일 후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모든 매장이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는 충북도내, 청주페이는 청주시내로 지역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시해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신청 개시 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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