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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게 골자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자살보험금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은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의 자살보험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분석(2012~2014년)한 결과 총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7490명으로 전체 4.2%에 달했습니다.
보험사들의 문제도 큽니다. 그동안 판매 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며 보험판매를 해왔습니다.
결국 보험사와 수익자들은 ‘자살보험금’을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의 2~3배) 이냐를 놓고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20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늦춰지자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판결했습니다.
자살이 사망원인 4위로 차지할만큼 ‘자살공화국’인 현실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봐야할까요? 보험사들의 약관수정이 없는 한 자살보험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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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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