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조의연 판사 10년후엔 삼성 법무팀 사장” 이재용 영장 기각에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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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조의연 판사 10년후엔 삼성 법무팀 사장” 이재용 영장 기각에 독설

  • 승인 2017-01-19 10:16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
▲ 강병규 트위터 캡처.
▲ 강병규 트위터 캡처.

방송인 강병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게 “10년후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시외이사”라며 비판했다.

강병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판사는 옷벗고 롯데도 가고 삼성도 갈 생각에 웃고 있겠지. 아마 어마어마한 지분을 챙겼을 것”이라며 “판사1명이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을 판단하다니. 사법쓰레기들 법조장사꾼들”이라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며 촛불을 들고 법원을 포위하자고 주장했다. 강병규는 “다음 영장 재청구시 촛불을 들고 법원으로, 구치소로 방법은 그것뿐이다”며 이제 광화문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동안의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며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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