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 심리없이 재판 끝내… 네티즌 분노 “법도 국민편이 아냐, 이재용도 기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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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 심리없이 재판 끝내… 네티즌 분노 “법도 국민편이 아냐, 이재용도 기각되나”

  • 승인 2017-02-16 15:40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사진=연합DB
▲ 사진=연합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물거품 위기에 놓이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 심리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영장 집행을 불응한 청와대에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누리꾼들은 특검에까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 ft45**** "특검은 대체 할줄 아는게 뭐임?“, ka77****"누구를 위한 헌법이냐? 청와대라고 무조건 수색 거부할수 있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냐 대통령을 위한 법이냐”, whdg**** “이로써 이재용도 기각될 듯”, dhkd****울화병 생겼다. 법과 도덕은 온데간데 없고”, aval**** “이재용 구속영장이나 승인해라”, glor**** “판사들까지 노답”,cut6****“법도 국민편이 아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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