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재판관 임명까지 한달 이상 소요? 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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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 재판관 임명까지 한달 이상 소요? 절차 어떻게 되나

  • 승인 2017-03-06 16:00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변호사를 내정하며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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