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시간 앞으로'… 인용땐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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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시간 앞으로'… 인용땐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집으로

  • 승인 2017-03-10 10:07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탄핵판결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DB
▲ 탄핵판결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DB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들 들어간 가운데 10일 오전 대한민국 전체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고 시간은 11시로 재판관 8명이 선고직전 평의를 열고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고 이후 심판결과인 주문을 낭독하게된다.

만약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소수 의견도 낭독할 수 있다.

박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오늘 청와대를 나와야한다. 현재로서는 취임전까지 20여년을 살았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면 박대통령은 오후 늦게나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 되면 모든 권한은 회복되고 직무에 복귀히게 된다.

한편, 박대통령은 선고 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 대리인단이 그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헌재 앞에서 탄핵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촛불집회 추최측은 안국역 주변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본뒤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 갈 방침이다. 친박단체도 내일오전 생중계 지켜보며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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