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21호’ 법정에서 운명의 날…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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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21호’ 법정에서 운명의 날…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 승인 2017-03-30 09:49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운명의 날을 맞이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DB
▲운명의 날을 맞이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DB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속여부를 판가름 할 321호 법정에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은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4번 법정 출구 앞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4번 출입구로 들어오면 포토라인에 서게되고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게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보안 검색대를 통과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며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321 법정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이날 경호 인력 없이 법정에 서게 될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구속여부를 결정 할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를 마주보게 되며,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 지정석에 앉게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 등 대해 기존의 주장대로 모든일은 최순실이 주도한 것이라며 뇌물죄를 부인할 것으로, 검찰측에서는 안종범 수첩등의 증거들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강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의 도움없이 대답해야 한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는 31일 새벽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박 전 대통령은 영장발부 여부가 가려질때까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격리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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