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유시민의 진단은 정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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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유시민의 진단은 정확했다?

  • 승인 2017-04-12 10:32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날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날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12일 새벽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주 ‘썰전’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A급 법률가 같다”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법적으로 딱 걸만한게 안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미가 아닌) 중립적 의미에서 주변.자기관리 부분에서 잡혀가면 안된다라는 생각에 관리를 잘 한 것 같다”고 말한 뒤 “검찰이 결정적인 부분은 못잡고 있지 않나”라며 봐주기식 수사에서는 한발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듣고있던 전원책 변호사는 “법적으로 걸만한게 많았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없앤 것”이라며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가 전화를 한것이 날짜까지 나왔다”라며 “특검에서 손을 들고 마음먹었다면 검찰 수뇌부를 압수수색해야한다. 이런 문제는 역사앞에 떳떳하려면 검찰이 이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하고 우병우에 대해서 이정도로 땜빵하자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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