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VS 소년법...청와대 청원에 게재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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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VS 소년법...청와대 청원에 게재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 승인 2017-09-04 17:42
  • 온라인이슈팀온라인이슈팀
▲ 사진=TV조선
▲ 사진=TV조선

청와대 청원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게재된 가운데, 이와 관련 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자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범죄를 언급하며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는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 대상으로 소년범 처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었던 것.

결국 청원자도 뒤늦게 알아차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해 청원을 다시 한 번 올렸다. 그는 "원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 잘못 명시돼 있어 소년법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소년범에 대한 재판·심리·선고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현행 소년법은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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