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유시민 "사법부에 결례" 박형준 "여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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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 유시민 "사법부에 결례" 박형준 "여당 책임"

  • 승인 2017-09-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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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사진='썰전' 캡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국회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5월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결정으로 유명했던 김 후보자에 대해,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높아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4달 가까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표결 결과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결국 부결됐다.

박형준 교수는 "어쩌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도 (김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찬성표를 던질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표를 보면 (국민의당) 절반도 찬성 안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아마 안철수 대표나 당 주류 분위기가 반대로 흘렀던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MC 김구라가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도 하면서 존재감이 좀 드러나니까 이쪽(국민의당)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봐도 되나"라고 묻자, 박 교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 권한이다. 후보자가 도덕적, 법적인 하자가 특별히 없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계산이든 다른 의도 때문이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부결할 권한이 국회에 있다. 합당한 권한 행사다.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작가는 "그럴 거면 진작 하지. 다른 사안이랑 연계해서 석 달씩이나 질질 끌다 결국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한참 더 연장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이 실시되고 있는 우리 헌정 체제에서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일부다. (거기에) 상당한 결례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교수는 김 후보자 부결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부실했다. 인사투표 시 여당 원내대표는 표를 하나씩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 그게 확실할 때 (투표를) 올리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통과되겠다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게 실패로 끝난 책임은 여당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가 "표 계산이 확실치 않다고 해서 (투표를) 미룰 수도 없었다. 여당 원내 지도부로서는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고 두둔했으나, 박 교수는 "그랬더라도 (여당 원내지도부가)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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