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찢어라"…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메이킹 필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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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찢어라"…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메이킹 필름 공개

디스패치, 감독 디렉션·영상 분석 결과 보도

  • 승인 2017-10-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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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사진=CJ E&M 제공)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남배우 A(조덕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시 촬영 중이던 영화 메이킹 필름 내용을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4분 가량의 촬영 장면 메이킹 필름 내용과 감독이 조덕제에게 따로 내린 지시사항을 25일 공개했다. (링크)



해당 씬은 아내(여배우 B)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 기승(조덕제)이 아내를 겁탈하는 장면이었다. '아내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게 당시 씬 설명이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감독은 조덕제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이 다 연결돼요" 등의 지시를 내렸다.



디스패치는 "조덕제는 조연배우다. 감독의 지시를 받는 위치다. 게다가 13씬은 첫 촬영.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디렉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스패치는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다 △2~3차례 가슴을 더 만졌다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등 여배우 B의 주장에 대해 윤용인 영상공학박사, 황인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등이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전했다.

'남배우 A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B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남배우 A는 '막돼먹은 영애씨' 등에 출연한 조덕제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는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해자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항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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