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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혜선(사진=자료사진) |
김혜선은 11일 스포츠·연예 매체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체납금 4억 700만 원은 14억 원 체납금 중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 등에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만 1403명을 공개했다. 연예인으로는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이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혜선은 "전 남편과의 이혼 당시 그의 빚을 떠안았고, 아이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 2012년도에 가진 돈을 모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4년경에는 14억여 원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원 정도를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4억 700만 원이 오늘 기사화 된 것"이라며 "방송도 과거처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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