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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추적60분'화면 |
최교일 의원이 과거 '봐주기 수사'논란에 휩싸인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KBS2 '추적60분'에서는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으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2015년 9월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사건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적60분'에서 검찰이 김무성 의원 사위를 포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까지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무성 의원 사위 이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지역, 대학교 출신. 전직 검사장 출신이 마약 사건 변호를 맡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
한편 최교일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씨를 기소하지 않는 등 사실상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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