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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
현행법에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 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업, 휴양 펜션 업 등의 숙박시설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DNA 증거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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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