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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3월 29일 김양은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물탱크 근처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수생이었던 박씨는 살인을 공모하고 김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양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양에겐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공범 박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김양은 검찰의 “박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로 오라고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박양이 피해자 사체의 일부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같은 김양의 증언을 바탕으로 “신체일부를 가지고 싶단 이유로 김양에게 살해를 시킨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김에게 전가하니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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