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성추행 목격자 증언에 "공소시효 없애라" "이정도면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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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성추행 목격자 증언에 "공소시효 없애라" "이정도면 잃어버린 10년"

  • 승인 2018-06-29 10:08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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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故 장자연의 성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가 등장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고인과 같은 소속사 배우였던 윤모씨가 인터뷰에 응했다.

 

이날 그는 당시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였던 지라 통보식의 연락을 받아 안갈 수 없는 자리였다며 그 자리에 기업인, 정치인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릎위에 앉히고 성추행을 했다며 이를 검찰 조사에서 13차례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장 시급한건 공소시효 아닌가?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나 중범죄는 제발 공소시효 없애라. 한달만 버티면 되네.(mylove122007)"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다 처벌받기를...(gw48****)" "이정도면 완전 잃어버린 10년. 정의란 없는 10년(se7e****)" "억울하지요! 힘들겠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을 용기를 내서 꼭! 훌훌털고 일어나길 바래요!(cje7****)" "공소시효 ..진짜 없어져야할 단어(juli****)" "당시 혐의없음은 코메디였지.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서 지금이라도 고인과 가족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atla****)" "13차례나 증언했다는데 참 어이가없고화가난다.정의를 위해 싸우는게 검찰 경찰 아닌가...너무 속상하다(seun****)"  "내부자들의 그 장면, 그 내용의 현실판! 어쩌면 영화보다 더 추악할지도(kng9****)" 등의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명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8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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