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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공식 SNS |
대한민국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1950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휴일을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에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돼왔다. 20대 국회에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
김해영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공휴일법 제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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