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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해 현장관리 의식 강화에 초점을 두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건설업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건설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히 청산해 투명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건설안전사고 예방과 내국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달 12일과 17일 양일간 행복도시 내 28개 건설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관련 계도를 진행한 바 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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