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본격대응…잔재물 수거제·노후 농기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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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본격대응…잔재물 수거제·노후 농기계 폐기

농식품비-환경부 22일 업무협약
잔재물소각으로 미세먼지 연 1만톤
암모니아 생산비중도 높아 관리 필요

  • 승인 2019-04-22 14:0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조사결과 농촌 초미세먼지(pm 2.5) 발생규모는 폐비닐 등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연간 9537톤 발생하는데 이는 생물성연소 전체 배출량의 64%로 1위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 농업기계(경운기, 콤바인, 양수기 등)에서 초미세먼지 연간 2568톤이 발생한다.

축사 분뇨의 영향으로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263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의 77%(전체 29만7167톤)을 차지한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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