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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현 시점에서 당장 취업을 앞둔 지역 대학생들은 서럽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만큼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아우성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3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를 기록하며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다.
특히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법에서 제외돼 '역차별'문제가 불거졌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매년 기준을 높여 2022년 채용정원의 30%를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게 된다.
세종시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대전·충남지역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은 혁신도시 사각지대에 놓였다.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와 범시민비상대책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지역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1년여간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권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상생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충남대, 카이스트, 한밭대, 한남대, 대전대, 배재대, 목원대, 우송대, 대덕대, 건양대 등 대전 대학생 네트워크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한 4개 시·도의 중앙정부 공동대응에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대전시는 광역화 시행령 개정을 위한 후속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전달했고, 청와대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채용 의무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지 않고 충청권 권역화를 하는 것은 '지역 내 파이 나눠먹기'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지난 8일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당 법률 시행 후 이전했지만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가스기술공사 등 17개 기관과 충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총 21개 기관이 적용받게 돼 지역인재의 취업 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거주 대학생 황진규씨는 "지역 대학생들이 역차별에서 벗어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 정치권 등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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