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 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투표 결과, 최종 부결 결정했다.
도계위는 앞서 4월 26일 1차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부결을 결정했다. 도계위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및 밀도·층수·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한 개발 규모 조정 등의 보완 요구했지만,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돼 대전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보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궁극적으로 매입만이 해결 방법이다.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사유지 매입비는 906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매입비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신축 야구장 조성 등 민선 7기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 인접부 등 개발적성지역을 선정해 우선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공원으로써 기능이 안 되거나 여건상 개발이 힘든 토지도 많다.
하지만, 보전적성지역이라고 개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한 필지 내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이럴 경우 공원 형태 유지가 어렵고 다수의 맹지가 발생해 토지 수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단계 매입 시에는 강제수용 근거가 없어 협의매입을 해야 해 공원 유지가 힘들 수 있다.
서울시는 일몰제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원으로 유지되고 토지 소유주에 매수청구권이 부여돼,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 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돼 토지 보상가가 최고 40%까지 낮아질 수 있다.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전국 지자체들 모두가 고민하는 사항인 만큼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방채 이자 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보상 기간에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시 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공원 기능 회복 유지, 훼손지 등을 따져보고 시의 책임성 속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매입 이외에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 1903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읽게 돼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시민단체 등은 도시에 중요한 자연 녹지가 파괴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토지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맞섰다. 결국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권고안도 마련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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