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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 행정부는 21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 첫 변론을 열고 각자의 주장을 살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등 전체 139만1599㎡ 공원 중 17만2438㎡(12.4%)에 당초 2730세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121만9161㎡(87.6%)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요구한 후 지난해 6월 교통처리 대책와 경관을 고려한 층수 조절 미흡, 생태자연 보전 방안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앞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돼 민간사업자가 대전시의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해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된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의 제안수용 철회 취소소송 역시 대전시의 민간특례사업 취소에 대한 법률적 판단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원고인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 측은 여영학 변호인을 통해 "피고(대전시)는 자기들이 요구한 수정을 반영하지 않아 도시계획위에서 부결됐다고 주장하나 수년간 시청과 협의 과정이 있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와 진행한 협의과정을 잘 아는 당시 용역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피고인 대전시 측 이정호 변호인은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론수렴 의견을 제시해 가동한 것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과정"이라며 "교통문제나 경관 등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반려된 사안"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두 번째 변론을 열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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