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석웰카운티아파트, 인천도시공사에 감사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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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석웰카운티아파트, 인천도시공사에 감사장 전달

인천도시공사, 시공사 ㈜삼미건설과 ‘1~5년차 하자보수 이행종료 합의서’ 체결

  • 승인 2019-06-21 11:0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90621_(주거복지처부터 감사장 수여
19일 만석웰카운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활한 업무처리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도시공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는 지난 19일 만석웰카운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노혁) 및 시공사 ㈜삼미건설과 '1~5년차 하자보수 이행종료 합의서'를 체결하고, 하자보수 이행 지원에 대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식에서 도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삼미건설 3자는 하자보수 공사범위를 확정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공사는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종결확인서를 교부받으면 1~5년차 하자담보책임 의무가 종료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히 준비한 감사장을 전달하며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공사로부터 원만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하자종결 합의공사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인서 사장은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하자관리 및 민원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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