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실형,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판결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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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실형,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판결 내용 보니

  • 승인 2019-08-09 14:12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을 사로잡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 또 사고를 냈다.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 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저질렀다며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더 높다”며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손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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