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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대전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장종태 청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식이 열렸다. <서구 제공> |
서구는 지난 6일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장종태 청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영유아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건축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2개의 아파트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동 시설물의 유상임차에 따른 수익을 뒤로한 채,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전환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다.
장종태 청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찬성으로 설치하게 된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관저더샵2차아파트,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에도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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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구 기자![사진2.[크기변환]19.9.6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운영 협약식](http://dn.joongdo.co.kr/mnt/images/file/2019y/09m/08d/2019090801000792800034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