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경찰의 날] 맞아도 체포 못하는 경찰… 현행범체포 자체가 어려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제74주년 경찰의 날] 맞아도 체포 못하는 경찰… 현행범체포 자체가 어려워

모욕죄.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체포 거의 못 해
1심.2심 전화번호 알면 '체포'말고 '소송' 하라
경찰 "출동지나 사건장소에선 신원확인 가능해야"

  • 승인 2019-10-20 10:51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맞는경찰
사진제공=연합.
현장에서 경찰이 검문 중 폭행을 당해도 현행범체포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체포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현행범체포 건수는 2014년 22만 1888명에서 2018년엔 14만 5791명까지 매년 점차 줄었다. 2019년 7월까지 현행범체포 건수는 8만 908명으로 더욱더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현행범체포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갔다.

현재 1심과 2심 법원 심리에서는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신원확인이 된 상태라면 체포불가'라는 판결을 내고 있다. 현행범체포 요건 중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신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체포'보다는 '소송'을 통해 경찰의 권리를 찾으라는 의미다.

실제 법원에서는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알만한 단서를 주거나 신분증을 보여주면 '신원확인'이 된 상태로 본다.

즉, 피의자가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체포하려는 경찰을 폭행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하려 한다면 경찰관을 폭행해도 정당방위와 무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검문 중 경찰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상해까지 입힌 피의자는 모욕죄만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황은 이랬다. 피의자는 경찰에 의한 검문 도중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이에 더 검문이 어려워진 경찰은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려 했다. 피의자는 체포당하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히게 된다. 이로 경찰은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정은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으며, 상해를 입힌 것은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신원확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는 현직 경찰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신원확인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신고 출동지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피의자에 대해 최소한의 경찰 조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유동하 감사계장은 "신고 출동을 했을 때나 사건·사고 발생 인근 지역에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형소법에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범죄자 10명 중 1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데, 법 집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야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21일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2. 네거티브 난무 공천 후폭풍도…지방선거 충청 경선 과열
  3.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성광진 후보 승리 "책임지는 교육감 될 것"
  4. 특성화 인센티브에 D등급 신설까지… 충청권 대학 혁신지원사업 '촉각'
  5. "소방훈련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대전경찰 안전공업 늦은 대피 원인 '정조준'
  1. 혐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 대전 결혼서비스 비용 평균 2%대 상승... 신혼부부 부담 가중
  3. 대전교도소 신임 김재술 소장 취임…"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강조
  4. 대전둔산경찰서, 요식업체 등 노쇼 피해 예방 추진
  5. 대전 최대 규모 3D프린터 도입 배재대…전문 인력 양성 추진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자 지역 정치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업인 만큼, 심사를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법) 총 5건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를 받지 못했다. 모두 65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행정수도법은 60번째 이후 안건으로 배정되면서 후순위로..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교통 대란... 당분간 지속될 듯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교통 대란... 당분간 지속될 듯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신탄진 방향 원촌육교 주변 긴급 옹벽 공사로,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갑작스런 전면통제에 주변은 물론 대전시내 일대에서 출퇴근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으며,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공사 기간 1달 간 교통 체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3월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원촌육교 일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강토 옹벽 긴급 보수보강 공사'에 긴급하게 착수했다"면서 "공사로 인한 통제구간은 한밭대로 진입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모두 3580만명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 2조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