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경찰의 날] 맞아도 체포 못하는 경찰… 현행범체포 자체가 어려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제74주년 경찰의 날] 맞아도 체포 못하는 경찰… 현행범체포 자체가 어려워

모욕죄.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체포 거의 못 해
1심.2심 전화번호 알면 '체포'말고 '소송' 하라
경찰 "출동지나 사건장소에선 신원확인 가능해야"

  • 승인 2019-10-20 10:51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맞는경찰
사진제공=연합.
현장에서 경찰이 검문 중 폭행을 당해도 현행범체포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체포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현행범체포 건수는 2014년 22만 1888명에서 2018년엔 14만 5791명까지 매년 점차 줄었다. 2019년 7월까지 현행범체포 건수는 8만 908명으로 더욱더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현행범체포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갔다.

현재 1심과 2심 법원 심리에서는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신원확인이 된 상태라면 체포불가'라는 판결을 내고 있다. 현행범체포 요건 중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신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체포'보다는 '소송'을 통해 경찰의 권리를 찾으라는 의미다.

실제 법원에서는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알만한 단서를 주거나 신분증을 보여주면 '신원확인'이 된 상태로 본다.

즉, 피의자가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체포하려는 경찰을 폭행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하려 한다면 경찰관을 폭행해도 정당방위와 무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검문 중 경찰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상해까지 입힌 피의자는 모욕죄만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황은 이랬다. 피의자는 경찰에 의한 검문 도중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이에 더 검문이 어려워진 경찰은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려 했다. 피의자는 체포당하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히게 된다. 이로 경찰은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정은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으며, 상해를 입힌 것은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신원확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는 현직 경찰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신원확인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신고 출동지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피의자에 대해 최소한의 경찰 조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유동하 감사계장은 "신고 출동을 했을 때나 사건·사고 발생 인근 지역에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형소법에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범죄자 10명 중 1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데, 법 집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야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21일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괴정동 옛 예지중고 건물서 불… 15분 만에 진화
  2. 대전신세계, 가정의 달 맞이 푸드트럭 '부릉부릉'
  3. 재선 도전 김태흠 충남도지사, "4년 동안 성과, 도민들이 판단할 것"
  4.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5. 대전 헤레디움 '이봉 랑베르: 예술가의 곁에서'展
  1. "국힘, 반쪽 공청회 책임져라" 지역사회 거센 비판
  2. 대전과학기술대, 지역 스포츠·헬스케어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식
  3. 전 세계 초능력 히어로 국립중앙과학관 집결… '비밀 신입 요원' 모집
  4. 아산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
  5. 대전 검정고시 891명 합격… 초등 합격률 98%

헤드라인 뉴스


`왕과 사는 남자` 나비효과… 세종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으로

'왕과 사는 남자' 나비효과… 세종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이른바 '단종 앓이' 신드롬이 일고 있다. 그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절재(節齋) 김종서 장군에 대한 관심도 최근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김종서 장군이 영면에 든 세종시 장군면 묘소와 이를 중심으로 조성된 역사 테마공원에도 '왕사남'의 영향에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 공원을 지역 대표 관광코스 중 하나로 계획한 바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김종서 장군은 세종대왕의 신임 아래 북방 정벌과 6..

천안시, `빵지순례 빵빵데이` 전국 단위 콘텐츠로 자리매김
천안시, '빵지순례 빵빵데이' 전국 단위 콘텐츠로 자리매김

천안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인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올해도 높은 관심을 끌며 전국 단위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천안시는 4월 20일~5월 4일까지 진행한 '2026 천안 빵지순례 빵빵데이' 순례단 모집 결과 총 1813개 팀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450팀으로 경쟁률은 약 4대 1 수준이며, 신청자 분포를 보면 천안지역 참가팀은 865팀, 타지역 신청은 948팀으로 집계됐다. 외지 참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천안 빵 축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빵집 탐방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체험형..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도운 20대 여성 징역형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도운 20대 여성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가상화폐 계좌로 돈세탁을 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로 하여금 A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와 연동된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