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경찰의 날] 맞아도 체포 못하는 경찰… 현행범체포 자체가 어려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제74주년 경찰의 날] 맞아도 체포 못하는 경찰… 현행범체포 자체가 어려워

모욕죄.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체포 거의 못 해
1심.2심 전화번호 알면 '체포'말고 '소송' 하라
경찰 "출동지나 사건장소에선 신원확인 가능해야"

  • 승인 2019-10-20 10:51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맞는경찰
사진제공=연합.
현장에서 경찰이 검문 중 폭행을 당해도 현행범체포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체포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현행범체포 건수는 2014년 22만 1888명에서 2018년엔 14만 5791명까지 매년 점차 줄었다. 2019년 7월까지 현행범체포 건수는 8만 908명으로 더욱더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현행범체포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갔다.

현재 1심과 2심 법원 심리에서는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신원확인이 된 상태라면 체포불가'라는 판결을 내고 있다. 현행범체포 요건 중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신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체포'보다는 '소송'을 통해 경찰의 권리를 찾으라는 의미다.



실제 법원에서는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알만한 단서를 주거나 신분증을 보여주면 '신원확인'이 된 상태로 본다.

즉, 피의자가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체포하려는 경찰을 폭행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하려 한다면 경찰관을 폭행해도 정당방위와 무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검문 중 경찰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상해까지 입힌 피의자는 모욕죄만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황은 이랬다. 피의자는 경찰에 의한 검문 도중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이에 더 검문이 어려워진 경찰은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려 했다. 피의자는 체포당하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히게 된다. 이로 경찰은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정은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으며, 상해를 입힌 것은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신원확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는 현직 경찰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신원확인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신고 출동지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피의자에 대해 최소한의 경찰 조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유동하 감사계장은 "신고 출동을 했을 때나 사건·사고 발생 인근 지역에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형소법에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범죄자 10명 중 1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데, 법 집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야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21일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유성복합 개장 이후 서남부터미널 통폐합 '화두'
  2.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이번에도 피해자는 모두 20~30대
  3.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4. 대전역 물품보관함 돌며 카드·현금 수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5. [건양대 글로컬 비전을 말하다] 국방·의료에서 AI까지… 국가전략 거점으로 진화한다
  1.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2. 대전보훈청-대전운수, 설명절 앞두고 후원금 전달식
  3.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4. [교단만필] 2026년의 변화 앞에서도 변치 않을 기다림의 하모니
  5. [사이언스칼럼] 지능형 화학의 시대

헤드라인 뉴스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면서 자녀 의대 입시를 위해 이사를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의 전입을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등학교 수를 따진 결과, 전국에서 충청권이 세 번째로 많은 데다 타 권역에 비해 고3 300명 이상의 대형 고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지역 인구유입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반대로 위장전입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사람'이다. 경제와 문화, 생활 등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시기에 대전시의 인구 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시는..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