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포항지역의 첫 뉴스테이 사업 또 다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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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포항지역의 첫 뉴스테이 사업 또 다시 암초

경북도, 961세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재심의 결정

  • 승인 2019-10-23 17:58
  • 김원주 기자김원주 기자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데, 포항시는 이미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 허가도 많은 상황이어서 또다시 아파트 허가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주거안정을 돕는 임대사업이어서 일반 아파트 분양사업과는 다른데다, 포항시가 특정지역에 대한 아파트 신규 허가는 늘여주기도 하면서 이 임대 아파트 사업 허가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도주택이 신청한 포항시 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 9개 동(20~28층) 961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했지만,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도주택은 지난 5월 '주민 의견 청취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우현동 풍림아이원 아파트와 유성여고 사이에 위치한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해 첫 심의 신청 당시 교통정체와 녹지훼손,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포항시의 입장 등으로 인근주민이 반대하며 보류 결정됐었다.

이번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삼도 측에 포항시의 입장인 "포항이 미분양 관리지역인데다 기 공동주택 허가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임대아파트를 또다시 허가해야 하냐?"며, 임대아파트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사업이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동안 거주가 보장되어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맡는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건설회사가 임대하다 보니 공공임대와 비교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5%를 넘길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매년 임대료를 계속 5%씩 올린다면 몇년 사이 임대료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구나 사업주인 민간 건설회사의 경우 기업이 받는 세금혜택과 8년 뒤에 시세차익까지 얻게 돼 업체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예방과 보완책만 마련한다면 집 없는 지역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반면 포항시는 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미분양 아파트들이 이미 많은 상황 등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구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초등학교 신설에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기존 2500 세대에서 4400여 세대로 늘려주는가 하면, 남구 이동 무소지구에도 아파트 수천 세대 등을 신규 허가한 바 있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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