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불 피우기 전 신고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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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불 피우기 전 신고당부

  • 승인 2019-11-20 11:00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1_20_)보령소방서,%20화재%20진압중인%20소방대원
보령소방서는 20일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피움 사전신고를 당부했다.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최근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불 피움 시 사전신고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화재 출동건수는 총 482건으로 이 가운데 쓰레기 및 농작물 소각 등으로 인한 출동은 71건으로 1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등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조사 및 확인 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각하기 전에 119로 신고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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