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이날 85㎡ 이하 첫마을 2,3,4,6단지와 새뜸마을 7단지 등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177세대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추첨을 진행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응모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접수 시작 시간 이전에 도착한 인원이 공급호수를 초과해 LH는 청약센터를 통해 접수가 마감되었음을 공지했다.
문제는 접수마감 전에 세종권주거복지지사에 입장한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추첨이 이뤄졌으나, 30여 명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LH가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손으로 기록해 전산에 옮겨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일부 응모자가 누락됐고 추첨에서 배제된 것.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고 당첨자 중에 12명은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고 계약체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LH는 일단 추첨과 계약체결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에 재추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앞서 당첨자로 발표돼 동호수를 지정한 응모자들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해 재추첨은 무산됐다.
특히, 그동안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하던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를 이번에는 현장접수로 변경하면서 LH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전산추첨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높은 경쟁률과 반대로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공실과 잔여세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LH 세종본부는 계약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로 현장접수 후 동호수지정 및 계약체결로 공급방식을 변경했으나, 400여 명이 몰리면서 입력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LH 세종본부는 19일 오전 추첨에서 35명을 누락한 채 추첨을 진행해 일부 당첨자를 발표한 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최초 발표를 취소하고 재추첨이 가능한 지 내·외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방침을 정하고 최종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일부는 계약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최초 추첨결과와 오류를 수정한 재추첨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은 후 해당 결과에 대해 이번 주까지 공표할 예정"이라며 "19일 접수한 응모자 365명 내에서 모든 과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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