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난 31일 공표했다.
올해 공표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지난해 1,400개소 보다 약간 증가했다.
특히 이중 500인 미만 기업 중 3년 간 2회 이상 공표된 사업장으로, 포항이 본사인 삼도주택(주)도 올랐다. 2018년 2건, 2019년 1건이다.
2018년의 경우 포항 창포 메트로시티 아파트 건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벽돌에 맞아서, 또 다른 근로자는 일하다 쓰러져 숨진 것으로 알려진다.
2019년의 것은 2017년도에 발생했지만 그동안 산재관련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2019년에 최종 결정나면서 2019년 발생으로 잡혔다.
포항지역의 대표적 주택업체인 삼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북구 창포동에 메트로시티 1, 2단지 2,200여 세대를 건설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공표에서 포스코는 연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포스코건설은 3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각각 공표됐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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