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분쟁] 충남땅 평택 귀속 5년째 개발 지지부진... 피해는 입주기업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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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분쟁] 충남땅 평택 귀속 5년째 개발 지지부진... 피해는 입주기업 몫

행안부 장관 양곡부두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이후 5년째 답보
평택항 편중된 불균형 개발... 당진항 물동량 둔화 등 피해심각
항만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당초 경계로 귀속해야

  • 승인 2020-03-31 14:02
  • 신문게재 2020-04-01 9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충남도와 경기도의 갈등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2015년 평택시 귀속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 지에 의문이 쏠린다. 지난 5년간 평택항을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불균형 발전을 불렀고, 당진항의 물동량은 둔화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주기업들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는 점이다. 중도일보는 충남도와 공동캠페인을 통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2번 사진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양곡부두 평택시 귀속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 지에 의문이 쏠린다. 지난 5년간 평택항을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불균형 발전을 불렀고, 당진항의 물동량은 둔화 상태에 빠졌다. 충남도 제공
지난 1986년 평택항으로 개항한 '평택·당진항'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서부두 항만시설용 제방 3만7690.9㎡ 중 3만2834.8㎡이 당진시 관할로 확정되면서 법정항명이 '평택·당진항'으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당초 평택·당진항은 수도권 화물처리를 위한 인천항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제2~3차 기본계획을 거쳐 현재는 동북아 교역의 중심항이자 수도권·중부권 대중국 거점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올해 만료되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접안시설(잡화부두 6선석) ▲항만시설용부지(단계별 항만배후단지 416만㎡) ▲임항교통시설 (신평~내항 진입도로 3.1㎞) 등이 담겨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택·당진항 개발과 관련해 현재 서부두는 9선석이 완료됐고, 2선석이 진행 중이며 추가 2선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현재 한일시멘트, 태영그레인터미널, 카길애그리퓨리나 등 2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평택·당진항 개발은 표면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평택항과 당진항의 개발 불균형이다. 전국 항만기본계획과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보면, 평택·당진항 개발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당진항의 경우 배후산업단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업 전용 부두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2014년 이후 당진항의 물동량은 둔화된 상태다. 즉, 평택시 위주의 불균형 개발로 인해 당진시 인근의 개발은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다.

1번 사진
경기도 화성 소재의 '국화도'라는 섬을 눈여겨 봐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충남도에 불리하게 형성된 도간 경계지만, 양 도민들은 관습적으로 형성된 도계를 오랜시간 동안 존중하며 지내왔다. 충남도 제공
더불어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한 것도 한몫했다.

신평~내항간 진입도로가 완공돼야 항만을 개발한 당초 목적인 남부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교류 및 경제 성장 거점 육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충남에서만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폄하하며 사업 추진을 지연시켜 왔다. 매립지가 누구에 귀속되는 것인지보다 적기에 개발되는 것이 항만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도 측의 소송 탓에 개발에 차질을 준 것이다. 기존 관할권이 유지됐다면 이 같은 사업 지연도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밖에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물동량 및 선박 입출항 감소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서부두 내 잡화부두를 예로 들면 잡화부두 선석 사업과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공장이 입주하기로 확정된 부지는 사업시행자의 불황으로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시 승소로 서부두 내 매립지는 계획에 의거,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잠잠했던 매립지 분쟁이 다시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내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켜달라고 신청했고, 행안부 장관은 충남도가 관할하던 면적 64만7787.2㎡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 이런 결정에 대한 위법성과 자치권 침해를 놓고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다.

당시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서부두 외항은 당진시, 내항(양곡부두)은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됐다. 행안부 장관은 관할권 귀속 결정 당시 양곡부두를 평택시로 귀속할 경우 항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별다른 차이가 없다.

도에서는 충남도 관할로 유지됐었다면 항만개발 흐름에도, 세부토지 이용계획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금처럼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장관의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들이 받고 있다.

항내 입주기업 관계자는 "입주한 뒤 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개발이 더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관할권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로 인한 효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돼 평택·당진항이 국제무역항에 걸맞은 항만으로 빠른 시일내 발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도에서는 여러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항만기능을 상호 보완해 당진시와 아산시, 평택시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서부두 및 내항지역 진입거리 단축으로 서해대교 물류 분산, 재난 상황 시 물류 수송 분담 등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환황해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중부권·충청권에 대한 접근성이 최대30km 이상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항만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이 조속 추진돼야 하고,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 올바른 결정인 원래 경계대로 귀속 결정돼야 한다"며 "매립지 관할권 귀속 분쟁이 어떻게 결론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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