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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충남도민들의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1일 기준 170일째를 맞았다. 사진은 1인 시위 참가자들 모습. 충남도 제공 |
31일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170일째를 맞았고,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1217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당진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도내 5개 시·군에서 104명이 지난 10월부터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 시위는 지난 5월 도내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시작했다. 10월 아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논산·천안·공주·서산시가 참여했으며, 31일 기준 170일차를 맞았다. 내년 첫 릴레이 1인 시위는 보령시가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당진시민들이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31일 기준 1217일차를, 촛불집회는 1619일차를 맞았다.
김종식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과 공감대 확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염원을 모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안부가 지난 2015년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불복한 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안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 진행 후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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