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분쟁] 헌재,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인정... 타 지역 분쟁과는 달라

  • 정치/행정
  • 충남/내포

[평택·당진항 분쟁] 헌재,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인정... 타 지역 분쟁과는 달라

[타 지역 판례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
헌재, 홍성-태안 등 공유수면 분쟁 적법 판정
피청구인 처분→청구인 권한 침해 가능성 인정
충남, 평택-당진항 권한쟁의심판청구 인정받은 셈
평택-당진항만 불문법상 해상경계 인정 판결 '주목'

  • 승인 2020-06-02 10:42
  • 신문게재 2020-06-03 9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헌법 제111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는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매립지 등에 관한 분쟁의 결정 방식이 달라졌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하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충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 분쟁이 발생해 11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피해는 매립지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들이 받고 있다. 중도일보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지 분쟁 판례를 통해 평택·당진항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홍성-태안 분쟁(2010헌라2)은 천수만 내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었다. 헌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만약 불문법상으로도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리상 조건, 연혁적 상황, 행정 권한행사 내용 등을 종합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획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작성 시기별로 경계선이 다르고, 특정 시점의 임의적 표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회차(사천-고성)
고성-사천 분쟁지역. 헌재는 불문법상 행정구역경계가 존재하면 이에 따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획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충남도 제공
#2. 고성-사천 분쟁(2015헌라2)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의 일환으로 매립된 지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었다. 헌재는 이 사건 역시 앞의 판례처럼 불문법상 행정구역경계가 존재하면 이에 따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획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미 소멸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 관할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기존 결정을 변경, 매립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고창-부안 분쟁(2016헌라8)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위치를 포함하는 해역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었다. 이 사건의 결정 요지 또한 위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부인하며, 쟁송해역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획정한 사례다.



2회차(당진-평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공유수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충남도 제공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으로, 헌재가 각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헌재의 결정 요지는 심판의 당사자가 적격하고, 피청구인의 처분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택-당진항 관할구역 다툼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충남도와 행안부장관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앞 사건들의 분쟁지역은 헌재가 해상경계선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평택·당진항 관할구역 분쟁지역에 대해선 지난 2004년 9월 국가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단순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만 적용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살펴 관할 지역으로 인정한 판례로 도의 입장에선 중요한 판결이었다.

헌재는 당시 아산만 해역 경계를 나눠 경계선 왼쪽(남쪽) 매립지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이 지역은 헌재의 2004년 판결 이후 약 11간 충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와 관할구역, 해상경계선 등이 변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 실제 충남에서는 어업면허 등 관할권 행사는 물론 어업 행위가 지금까지도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도민들은 해상경계선이 존재한다는 법적 확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곳 주민들은 헌재의 판결을 믿고, 긴 세월을 보내온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현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평택·당진항 이외에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 매립지 등 2곳이 더 있다. 매립지 분쟁이 발생한 이들 3곳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헌재와 대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둔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와는 다르게 모두 4년 이상 소송이 지속됐고,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물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재판부의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관할 결정의 절차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관할구역의 분쟁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획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반된 견해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의 자치권은 도민들의 터전이자 세수의 기초가 되는 만큼, 재판부에서 조속히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간 갈등을 막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당 '세종시의원 후보' 확정 연기… 집현동서 제동
  2. '행정수도특별법' 미래 불투명… 김종민 의원 역할론 중요
  3. 이준석 "세종 행정수도 압도적 완성"…하헌휘 시장 후보 지원사격
  4. 이장우 대전시장 "저의 4년과 상대후보의 4년을 비교해 달라"
  5. 신보-하나은행-HD건설기계, '동반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1. 중도일보·제이피에너지, 충청권 태양광발전 공동개발 '맞손'
  2. 갤러리아 센터시티, 대규모 리뉴얼 진행...신규 브랜드 입점·체험 콘텐츠 강화
  3. 대전 동·서부 초등학생 '민주주의' 몸소 느끼는 '학생의회' 활동 시작
  4.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위례·통정한마음봉사단,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5. 대전 올해 개별공시지가 1년 새 2.20% 올라

헤드라인 뉴스


대전 유성고속터미널 인근 배달 핫플레이스... 월 7000건 이상 주문으로 `활발`

대전 유성고속터미널 인근 배달 핫플레이스... 월 7000건 이상 주문으로 '활발'

코로나 19시기를 겪으면서 음식 배달업은 생활형 소비 인프라로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있다. 식당을 차리는 것보다 초기 창업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홀 서빙 등에 대한 직원 인건비 등도 줄다 보니 배달업에 관한 관심도 커진다. 주문량이 많은 곳에서 창업해야 매출도 뒤따르는 만큼 지역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빅데이터가 분석한 대전 배달 상권 핫플레이스를 분석해봤다.1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대전 배달 핫플레이스는 유성구 온천2동 '유성고속터미널' 인근이다. 배달 핫플레이스란 배달 주문량이 기타 상권 대비 높은 장소를 뜻..

세종 관광콘텐츠 전국 박람회 노크… `미식 관광` 뜬다
세종 관광콘텐츠 전국 박람회 노크… '미식 관광' 뜬다

세종지역의 맛집, 명소 등 다채로운 관광콘텐츠가 박람회 열풍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고 있다. 단순 관광자원 홍보를 넘어 맛을 겸비한 미식 관광으로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관광지도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국내 관광·여행 산업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 올댓트래블'에 참가해 관광과 미식을 결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의 접점을 넓힌다. 같은 시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역시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도시환경에 적합한 국내 육성품종과 자생식물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선다. 세종시문..

AI로 되살린 초대 학장…목원대 개교 72주년 ‘초심’을 말하다
AI로 되살린 초대 학장…목원대 개교 72주년 ‘초심’을 말하다

목원대가 개교 72주년 기념식에서 현직 총장의 기념사 대신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초대 학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쟁 직후 대학을 세운 첫 세대의 교육 철학을 오늘의 기술로 다시 불러내며 대학 교육의 본질을 되묻는 형식이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학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다. 목원대는 30일 오전 11시 대학 채플에서 개교 7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구성원들은 '진리·사랑·봉사'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 기자간담회 갖는 이장우 대전시장…오늘 예비후보 등록 예정

  • 때 이른 더위에 장미꽃 ‘활짝’ 때 이른 더위에 장미꽃 ‘활짝’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해주세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