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분쟁] 헌재,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인정... 타 지역 분쟁과는 달라

  • 정치/행정
  • 충남/내포

[평택·당진항 분쟁] 헌재,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인정... 타 지역 분쟁과는 달라

[타 지역 판례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
헌재, 홍성-태안 등 공유수면 분쟁 적법 판정
피청구인 처분→청구인 권한 침해 가능성 인정
충남, 평택-당진항 권한쟁의심판청구 인정받은 셈
평택-당진항만 불문법상 해상경계 인정 판결 '주목'

  • 승인 2020-06-02 10:42
  • 신문게재 2020-06-03 9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헌법 제111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는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매립지 등에 관한 분쟁의 결정 방식이 달라졌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하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충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 분쟁이 발생해 11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피해는 매립지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들이 받고 있다. 중도일보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지 분쟁 판례를 통해 평택·당진항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홍성-태안 분쟁(2010헌라2)은 천수만 내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었다. 헌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만약 불문법상으로도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리상 조건, 연혁적 상황, 행정 권한행사 내용 등을 종합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획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작성 시기별로 경계선이 다르고, 특정 시점의 임의적 표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회차(사천-고성)
고성-사천 분쟁지역. 헌재는 불문법상 행정구역경계가 존재하면 이에 따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획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충남도 제공
#2. 고성-사천 분쟁(2015헌라2)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의 일환으로 매립된 지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었다. 헌재는 이 사건 역시 앞의 판례처럼 불문법상 행정구역경계가 존재하면 이에 따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획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미 소멸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 관할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기존 결정을 변경, 매립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고창-부안 분쟁(2016헌라8)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위치를 포함하는 해역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었다. 이 사건의 결정 요지 또한 위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부인하며, 쟁송해역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획정한 사례다.



2회차(당진-평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공유수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충남도 제공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으로, 헌재가 각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헌재의 결정 요지는 심판의 당사자가 적격하고, 피청구인의 처분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택-당진항 관할구역 다툼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충남도와 행안부장관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앞 사건들의 분쟁지역은 헌재가 해상경계선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평택·당진항 관할구역 분쟁지역에 대해선 지난 2004년 9월 국가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단순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만 적용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살펴 관할 지역으로 인정한 판례로 도의 입장에선 중요한 판결이었다.

헌재는 당시 아산만 해역 경계를 나눠 경계선 왼쪽(남쪽) 매립지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이 지역은 헌재의 2004년 판결 이후 약 11간 충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와 관할구역, 해상경계선 등이 변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 실제 충남에서는 어업면허 등 관할권 행사는 물론 어업 행위가 지금까지도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도민들은 해상경계선이 존재한다는 법적 확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곳 주민들은 헌재의 판결을 믿고, 긴 세월을 보내온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현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평택·당진항 이외에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 매립지 등 2곳이 더 있다. 매립지 분쟁이 발생한 이들 3곳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헌재와 대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둔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와는 다르게 모두 4년 이상 소송이 지속됐고, 이로 인해 지자체는 물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재판부의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관할 결정의 절차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관할구역의 분쟁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획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반된 견해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의 자치권은 도민들의 터전이자 세수의 기초가 되는 만큼, 재판부에서 조속히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간 갈등을 막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특수영상영화제, 'DFX OTT어워즈' 대전의 가을 밤을 빛내다
  2. 둔산1구역, 2차 선도지구 재도전 시동…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3. 출연연 채용·감사·홍보 행정 통합, 기대와 우려 '동시에'
  4. [함께 지켜온 물, 대청호의 다음 25년] 24년 거버넌스의 한계… 충청의 물, 이제 유역 전체를 보자
  5. 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안전관리체계 부실이 부른 대형 인재”
  1. [함께 지켜온 물, 대청호의 다음 25년] 권한과 예산 갖춘 '굿거버넌스'로… 대청호 관리 제도화해야
  2. [2026 기초기본캠페인]학하초, 더 촘촘해진 RISE…학생의 '성장 속도'를 맞추다
  3. 예년보다 이른 '9월 독감' 유행…국가예방접종 어르신은 추석 이후
  4. 과학기술 연구 노조-사측 첫 소통워크숍… 출연연 역할 재정립 공감대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에 추석명절 식료품 키트 후원

헤드라인 뉴스


충청광역연합 다시 기지개… 출범후 21개월만에 첫 협의회

충청광역연합 다시 기지개… 출범후 21개월만에 첫 협의회

2024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충청광역연합이 민선 9기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광역연합은 17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연합장 박수현 충남지사를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전격 채택하며 첫 공식 행보로 충남도 안건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

기업 10곳 중 9곳 "올 추석, 나흘 이상 쉰다"
기업 10곳 중 9곳 "올 추석, 나흘 이상 쉰다"

올 추석 연휴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10곳 중 9곳이 나흘 이상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기업 절반가량은 추석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7.0%가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중 휴무 기간이 '4일'이라는 응답은 76.5%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도 14.2%로 조사돼 나흘 이상 쉬는 기업은 전체의 90.7%에 달했다. 반면 '3일 이..

충남교원 10명 중 9명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충남교원 10명 중 9명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충남지역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규수업시간 확대에 반대하고, 교육시간 확대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효과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는 정책 논의 기준을 도입 여부가 아닌, 교육적 타당성 검증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17일 충남 유·초·중·고 교원 1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에 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정규수업시간 확대를 반대하는 교원은 93.5%, 찬성은 5.3%로 집계됐다고 발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