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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주체가 제한돼 난항을 겪었던 대전광역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도시숲법' 제정으로 활로를 찾게 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제378회)에서 통과됐다.
도시숲법 통과로 대전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업 참여 주체 제한으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대전시와 산림청, 조경계의 마찰은 계속돼왔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 간 상생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산림청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산림청, 국토부에 공동 대응해 법안통과에 힘을 실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도시숲법이 제정되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양쪽 업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녹색 도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다. 70% 이상이 녹지로 이루어져 있다. 녹색도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무공해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도로의 포장을 최대한 줄이고, 전차나 모노레일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또한 태양·풍력 등의 무공해 발전을 이용하며 화석 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녹색도시는 도심 속 농경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녹색 도시를 만들려면 주위 환경과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 친화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다. 녹색도시는 시민과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하여야만 조성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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