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하세요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하세요

김학선 영등포세무서장(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 승인 2020-07-01 14:25
  • 신문게재 2020-07-02 1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김학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철저한 방역조치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도 소규모 집단감염과 지역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지키기가 가장 중요하며, 환기가 안 되는 밀폐(密閉)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密集)해 1m 내에서 밀접(密接)하게 접촉하는 ‘3밀(密)’을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7월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과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7월은 세무서에서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3밀'의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크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untact)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홈택스(HomeTax)'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사업장이나 집에서 인터넷(www.hometax.go.kr)을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 전자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가능한 종합세무행정서비스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오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양질의 비대면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로 조회·확인해 신용카드매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규개업과 업황부진 등으로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할 수도 있고, 부득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창구의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금 납부도 신고서 접수 이후에 출력할 수 있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국세계좌를 이용할 경우는 이체수수료가 없다.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B.C(Before Christ), A.D(Anno Domini)가 이제는 ‘Before Corona, After Disease’를 의미한다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은 결코 같아질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변화 중 많은 부분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창구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세정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납세자들이 사업장과 가정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

/김학선 영등포세무서장(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태안군, 가을 꽃게잡이 본격 시작
  2. [사진기사]태안 청산수목원·천리포수목원,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 그래스 개화
  3.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4. 대전 트램 공사현장서 60대 작업자 3명 감전
  5. [날씨] 충청권 오전 비·오후 소나기…낮 최고 33도
  1. 갤러리아타임월드, ‘사랑의 빵 나누기’ 후원금 전달
  2. 대전국세청 "국민공감, 공정세정 펼친다"
  3. 경찰 사칭해 오피스텔 침입·집단폭행… 수천만원 강탈 일당 6명 구속
  4.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5. 한국영상대, 29일 '게임·애니·VFX 계열' 입시 상담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20여 년간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겠단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40개 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추석, 수산물 가격 잡아라!… 역대 최대 비축량 대방출
추석, 수산물 가격 잡아라!… 역대 최대 비축량 대방출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품목별로는 명태 1만 5700 t, 고등어 1500 t, 오징어 1700 t, 갈치 800 t, 조기 200 t, 마른 멸치 100 t을 공급한다. 특히 고등어 필렛, 동태포, 통코다리..

[태안다문화] 일본 전통문화의 상징, 스모와 화려한 케쇼마와시
[태안다문화] 일본 전통문화의 상징, 스모와 화려한 케쇼마와시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스포츠인 스모(相撲)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스모는 단순한 운동경기를 넘어 일본의 역사와 종교, 예절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모는 지름 약 4.5m의 원형 경기장인 도효(土俵)에서 두 선수가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다.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거나 발바닥 이외의 신체 부위가 먼저 땅에 닿게 하면 승리한다. 경기 시간은 짧지만, 경기 전 소금을 뿌려 도효를 정화하는 의식 등에는 일본의 전통 신앙인 신토(神道)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스모 선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