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하세요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하세요

김학선 영등포세무서장(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 승인 2020-07-01 14:25
  • 신문게재 2020-07-02 1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김학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철저한 방역조치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도 소규모 집단감염과 지역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지키기가 가장 중요하며, 환기가 안 되는 밀폐(密閉)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密集)해 1m 내에서 밀접(密接)하게 접촉하는 ‘3밀(密)’을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7월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과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7월은 세무서에서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3밀'의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크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untact)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홈택스(HomeTax)'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사업장이나 집에서 인터넷(www.hometax.go.kr)을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 전자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가능한 종합세무행정서비스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오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양질의 비대면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로 조회·확인해 신용카드매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규개업과 업황부진 등으로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할 수도 있고, 부득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창구의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금 납부도 신고서 접수 이후에 출력할 수 있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국세계좌를 이용할 경우는 이체수수료가 없다.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B.C(Before Christ), A.D(Anno Domini)가 이제는 ‘Before Corona, After Disease’를 의미한다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은 결코 같아질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변화 중 많은 부분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창구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세정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납세자들이 사업장과 가정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

/김학선 영등포세무서장(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2.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3. 기후부, 전력망 주민참여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서 집회 지속
  4. [2026 국감] 국립대 통합 성패 쟁점…충남대·공주대 재추진, 충북대·교통대는 무산
  5. 대전 도안2-13지구 도시개발(가칭) 추진… 유성구, 주민 공람 진행
  1. '6년 공회전' 대전역세권 개발의 민낯… 500억 손실에도 한화 철수
  2. STN 스포츠, 레쥬와 골프 예능 '골당 TV' 11월 첫 방송
  3.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4. 정규직-비정규직,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
  5. [2026 국감] 통합은 엇박자, 연구소는 답보… 충청권 국립대 국감 질타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 대전시가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주민 의견청취와 전문가 포럼을 잇달아 열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중 대전의료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방식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제안방식은 참여 업체가 의료원의 공간 구성과 시공계획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평가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다. 단순히 정해진 설계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