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군 소음보상법 제정 추진, 강력히 반대한다!

  • 전국
  • 서산시

불합리한 군 소음보상법 제정 추진, 강력히 반대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와 지역민들 '반발'

  • 승인 2020-07-05 16:4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0200701_162033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임시총회 모습
20200701_162055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임시총회 모습
20200701_163639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임시총회 모습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와 지역민들이 '지난해 제정된 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 이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산시음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회 위원 및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9월 제정 및 2021년 말 소음대책지역지정·고시를 앞둔 군 소음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향후 대처방안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민간공항과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동일한데, 민간공항소음방지법의 피해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로, 군 소음법 시행령 제3조에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이 80웨클로, 더 엄격하게 규정 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이 주된 논점이 아닌 비행장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야간 비행 금지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 규명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 기간이 현재 7년으로 너무 길어서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기간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및 보상지역 주민과 미 보상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다'며 '최소한 3년 정도로 당겨야 하고,측정 기준점도 고정으로 설치할 경우, 측정 범위와 측정치가 불합리하고 부정확할 수가 있어, 소음이 큰 지역을 위주로 이동 측정이 가능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음 대책 지역에 주거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제 4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군 소음보상법 관련 국회 법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만 해도, 피해 주민들은 법안의 제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하위 법령이 재산권 침해, 민간항공 보상과의 형평성 차이, 소음 대책 지역의 검토 기간의 불합리한 점, 소음 저감 대책의 불명확한 상태의 제정에 강력한 반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국방부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불합리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각 마을마다 게첨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4.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5.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1.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2. 반등의 열쇠는 전력 재편… 한화, 스토브리그 선택에 달렸다
  3. 대전시, 공무직 근로자 45명 공개 채용… 29~30일 접수
  4. 김현태 제13대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임명장 수여
  5. 대전시컨택센터협회, 국내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세웠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