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군 소음보상법 제정 추진, 강력히 반대한다!

  • 전국
  • 서산시

불합리한 군 소음보상법 제정 추진, 강력히 반대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와 지역민들 '반발'

  • 승인 2020-07-05 16:4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0200701_162033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임시총회 모습
20200701_162055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임시총회 모습
20200701_163639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임시총회 모습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와 지역민들이 '지난해 제정된 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 이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산시음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회 위원 및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9월 제정 및 2021년 말 소음대책지역지정·고시를 앞둔 군 소음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향후 대처방안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민간공항과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동일한데, 민간공항소음방지법의 피해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로, 군 소음법 시행령 제3조에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이 80웨클로, 더 엄격하게 규정 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이 주된 논점이 아닌 비행장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야간 비행 금지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 규명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 기간이 현재 7년으로 너무 길어서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기간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및 보상지역 주민과 미 보상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다'며 '최소한 3년 정도로 당겨야 하고,측정 기준점도 고정으로 설치할 경우, 측정 범위와 측정치가 불합리하고 부정확할 수가 있어, 소음이 큰 지역을 위주로 이동 측정이 가능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음 대책 지역에 주거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제 4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군 소음보상법 관련 국회 법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만 해도, 피해 주민들은 법안의 제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하위 법령이 재산권 침해, 민간항공 보상과의 형평성 차이, 소음 대책 지역의 검토 기간의 불합리한 점, 소음 저감 대책의 불명확한 상태의 제정에 강력한 반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국방부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불합리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각 마을마다 게첨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강당골 계곡 대대적 정비 박차
  2. 성남시, 1기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확대 가능성 검토
  3. 경기 광주시, 470만 명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조기 추진’ 촉구
  4. 대전시 조건 안 맞는 중수청 대안 냈었다… 청사 선정 배경 논란
  5. 세종시 신규 사무관 8명... 새로운 출발 다짐
  1. [르포] "오늘 영업 안 하나요"… 갑작스러운 휴업에 멈춘 홈플러스 유성점
  2. 경산시, 경산역~경산시장 야간경관 조성
  3. 코스피 7000선 붕괴에 개미들 '통곡'... 매도 사이드카에 서킷브레이커까지
  4. 산부인과 병·의원 중 분만가능 대전 21% 충남 30%…심평원 의료데이터 공개
  5.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속도

헤드라인 뉴스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노선 개편 문제가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과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구비 부담이 커 노선 증설이 어렵고 시내버스와 운행이 겹치는 일부 노선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당국의 재정부담이 마을버스 노선 개편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일각에선 향후 대전시 순환버스 도입 과정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통합,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유성구 마을버스는 총 18대, 3개 노선으로 1번(충대농대종점~청벽산공원)..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