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충청권 해외유입 확진자 늘어...대전 이틀새 잠잠

  • 정치/행정
  • 대전

[코로나19]충청권 해외유입 확진자 늘어...대전 이틀새 잠잠

13일기준 충남에서 3명 확진자 발생…모두 해외입국자
충북도 확진자 1명 발생… 영동서 코로나 확진 첫 사례
정부, 해외 감염 최소화 위해 '음성 확인서' 제출의무화

  • 승인 2020-07-13 18:01
  • 수정 2020-09-01 09:54
  • 신문게재 2020-07-14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PYH2020071309710001300_P4
충청권에서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지난밤 사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에선 이틀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을 도입했다.

13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충남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85명으로 늘었다.

이들 모두 해외입국자로 각각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들어왔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2명이다.

183번째 확진자(서산 10호)는 40대 여성으로 내국인이다.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이튿날인 1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천안의료원에 입소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접촉자는 가족과 동료 등 2명이다.

184번째 확진자(아산 20호)는 30대 외국인 남성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해 이튿날 최종 확진됐고, 현재까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5번째 확진자(금산 6호)는 40대 외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다. 이후 자가격리 중 마지막 13일째 최종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천안의료원에 이송 예정이다. 이로써 충남 도내 누적 확진자 중 외국인은 16명(카자흐스탄 8, 우즈베키스탄 6, 미국 1, 영국 1명)이 됐다.

충북에서도 확진자가 1명(오후 6시 기준) 추가 됐다. 영동지역에서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는데, 해당 지역에서 발생은 첫 사례다. 충북 70번 확진자는 영동군 양산면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다. 지난 11일 발열과 인후통 증상으로 영동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은 검체를 채취해 민간 수탁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70번 확진자는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해외유입이 증가해 방역당국이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13일(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에 달해, 지난 3월 이후 10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이달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5월 192명, 6월 323명, 7월은 전날인 12일까지 245명을 기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감염 사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4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13일 오후 6시 기준 충청권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59명, 세종 50명, 충남 185명, 충북 70명 등 총 464명이다. <본사종합> / 이상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