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지 면적은 2만1358ha(2만462농가)로 지난해 최종 가입면적 1만9780ha(1만8815농가)보다 1578ha가 증가했다.
충북도는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시작해 첫해에는 가입 면적이 187ha에 그쳤지만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만718ha, 2018년 1만6538ha가 가입했다.
도는 가입면적 증가 원인을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뭄, 호우, 우박, 태풍 등 농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농업인이 이에 대비하고 행정기관과 농협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에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용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20~25%가 지원되며 농가의 가입비용은 총 보험료의 10~1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청구한 농가가 3759농가, 3019ha에 이를 정도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재생산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작물 대상 품목은 50품목으로 본사업 45개 품목, 시범사업 5개(양송이·새송이·오미자·사료용벼·옥수수) 품목이다.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품목별 파종시기, 수확시기에 따라 다르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험 가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인삼과 포도, 복숭아, 매실, 자두 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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