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지난 16년간 어떤 길 걸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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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지난 16년간 어떤 길 걸어왔나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균특법 제정으로 정책 추진
대전,충남은 혜택많다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역차별 발생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하며 물꼬 트여

  • 승인 2020-10-08 16:49
  • 신문게재 2020-10-09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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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8일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롤러코스터와 같은 560만 충청인들의 여정이 주목받고 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서 소외되며 받아온 16년간 설움이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로 말끔히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향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정부는 수도권을 뺀 전국 시·도에 모두 10곳의 혁신도시를 지정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곳이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과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한 핵심공공기관들이 대전·충남으로 이전해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대전·충남은 제외했다. 이후 대전과 충남지역만 공공기관 이전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돼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특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지부진하던 대전·충남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가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법률안으로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관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인력 채용 때 지역인재를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대전 지역 공공기관 17곳도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채용된다.

16년간 기다림은 올해 비로소 해갈됐다. 지난 3월는 대전·충남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5월에 대전시는 연축지구와 대전역 부근의 역세권을 혁신도시 입지로 신청했고, 충남도는 지난 7월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신청을 완료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이행되면대전·충남지역도 향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맞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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