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 사람들
  • 뉴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긴급토론회 열려

  • 승인 2020-10-27 17:06
  • 수정 2021-05-05 18:1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지성우 교수
지성우 교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2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위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참여하고,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박아란 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성우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한 논쟁도 헌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익판단의 기준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논의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 '가짜뉴스'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척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표현행위가 '가짜'이고 따라서 처벌받아야 한다면 당해 표현행위가 '가짜'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하지만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인지, '주장' 또는 '가치판단'인지가 불명확하고, 손해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표현행위가 '가짜'라는 이유로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만일 '가짜뉴스'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국가(또는 유사기관)가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들의 표현행위에 대해 가짜 여부와 아울러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게 될 우려가 크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일반적·학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지 않게 되며,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까지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언론과 개인에 의한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한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매우 강한 것이 현실이라서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비록 신속한 해결은 되지 못할지라도) 더이상 새로운 법을 창출함으로써 강제해서는 안되고,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701010012813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거론된 배경에는 언론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며 “언론계가 먼저 자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회장은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배제가 마치 언론개혁의 완성본처럼 여기고 있는 듯하다”며 “검찰개혁의 공수처법과 대등하게 취급받고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를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매우 위험한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배제는 '이중 처벌'과 '고의성(악의적 가짜뉴스) + 중과실(선의의 오보)' 처벌이라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형사적 제재에 더해서 징벌적 민사 배상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소원까지 갈 경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비교적 잘 돼 있어 언론중재법이 있고, 명예훼손에 따른 각종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며 “최근에는 기업을 비판한 기사를 쓴 기자의 급여를 가압류한 일도 있었는데 징벌적 손배제까지 시행하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대륙법계 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만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고의성(악의적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중과실(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논란”이라며 “지난 6월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배제(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악의성'만 처벌하도록 했을 뿐 중과실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징벌적 손배제는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와 기사작성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기자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장이나 논란,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는 취재와 보도 행위에 쉽사리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배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언론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언론개혁은 언론계의 자정,법과 제도의 개선,시민 대응 지원 등 삼박자가 이뤄져야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 언론계 내부의 자성과 성찰, 자정운동,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언론사 윤리강령 강화와 엄격한 적용, 언론사의 자체적인 팩트체크 강화, 알고리즘 변경 등 기술적 조치, 적극적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명확한 출처 표기 등으로 언론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 보도가 개선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신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표현, 선정적 보도에 대한 규제가 보완책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 소비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즉 시민들의 대응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지적 차원이 아니라 행동적 차원까지 가야 되고, 이러한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을 이뤄야 언론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는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확증편향'에 빠져 있다”며 “정파적 보도가 난무하고, 소비자들도 정파적 보도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뉴스 소비자들이 좋은 뉴스를 많이 소비해야 뉴스 생산자들도 다시 좋은 뉴스를 생산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2.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3.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1.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2.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학교도 평가 변화…대전은 교사 전문성 강화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개막,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4. 대전 폭염 관련 구급출동 35건…전년 대비 35% 감소
  5. “학교에서 느낀 불편·아이디어를 정책으로"…대전교육청, 교육정책 공모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