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 사람들
  • 뉴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긴급토론회 열려

  • 승인 2020-10-27 17:06
  • 수정 2021-05-05 18:1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지성우 교수
지성우 교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2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위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참여하고,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박아란 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성우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한 논쟁도 헌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익판단의 기준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논의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 '가짜뉴스'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척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표현행위가 '가짜'이고 따라서 처벌받아야 한다면 당해 표현행위가 '가짜'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하지만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인지, '주장' 또는 '가치판단'인지가 불명확하고, 손해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표현행위가 '가짜'라는 이유로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만일 '가짜뉴스'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국가(또는 유사기관)가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들의 표현행위에 대해 가짜 여부와 아울러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게 될 우려가 크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일반적·학문적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지 않게 되며,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까지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언론과 개인에 의한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한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매우 강한 것이 현실이라서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비록 신속한 해결은 되지 못할지라도) 더이상 새로운 법을 창출함으로써 강제해서는 안되고,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701010012813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거론된 배경에는 언론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며 “언론계가 먼저 자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회장은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배제가 마치 언론개혁의 완성본처럼 여기고 있는 듯하다”며 “검찰개혁의 공수처법과 대등하게 취급받고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를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매우 위험한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배제는 '이중 처벌'과 '고의성(악의적 가짜뉴스) + 중과실(선의의 오보)' 처벌이라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형사적 제재에 더해서 징벌적 민사 배상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소원까지 갈 경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비교적 잘 돼 있어 언론중재법이 있고, 명예훼손에 따른 각종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며 “최근에는 기업을 비판한 기사를 쓴 기자의 급여를 가압류한 일도 있었는데 징벌적 손배제까지 시행하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대륙법계 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만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고의성(악의적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중과실(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해 논란”이라며 “지난 6월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배제(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악의성'만 처벌하도록 했을 뿐 중과실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징벌적 손배제는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와 기사작성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되면 기자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장이나 논란,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는 취재와 보도 행위에 쉽사리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배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언론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언론개혁은 언론계의 자정,법과 제도의 개선,시민 대응 지원 등 삼박자가 이뤄져야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 언론계 내부의 자성과 성찰, 자정운동,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언론사 윤리강령 강화와 엄격한 적용, 언론사의 자체적인 팩트체크 강화, 알고리즘 변경 등 기술적 조치, 적극적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명확한 출처 표기 등으로 언론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 보도가 개선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신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표현, 선정적 보도에 대한 규제가 보완책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 소비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즉 시민들의 대응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지적 차원이 아니라 행동적 차원까지 가야 되고, 이러한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을 이뤄야 언론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는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확증편향'에 빠져 있다”며 “정파적 보도가 난무하고, 소비자들도 정파적 보도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뉴스 소비자들이 좋은 뉴스를 많이 소비해야 뉴스 생산자들도 다시 좋은 뉴스를 생산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신화 읽기] 제15장-별봉, 세상의 중심을 꿈꾸다
  2.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3. 안전공업 참사 73일 만에 또… 충청권 산업현장 안전 경고음
  4.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5. [기고] 법화경 리더십과 한국 핵무장의 시대정신
  1.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 배우자, 검찰 고발
  2. 초록우산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수진요가로부터 후원금 전달 받아
  3. 박수현 "집권여당 핫라인 통해 현안 해결" vs 김태흠 "도민, 민주당 독주 허락하지 않을 것"
  4. 중국대학생 대상 한국어말하기대회 성황리에 개최
  5. 대전YWCA,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시민참여단 2차 역량강화교육

헤드라인 뉴스


6·3지선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6·3지선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552명.'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는 충청의 지역 일꾼 숫자다. 지방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기초의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까지, 새로운 '충청시대'를 열어갈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뽑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발전해 왔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거대한 중앙 정부의 틀 속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정부와 지역별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제한적이었다. 지방자치 산실..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통합 앞둔 충남대 중복학과 이견, 교수회 "약속 파기" vs 본부 "학과 자율 특성화"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대 내부에서 중복학과 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교수회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던 '중복학과 현행 유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학본부는 학과 자율에 따라 통합 또는 특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대 교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대학 통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대학본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또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사망사고… 2018·2019년에도 8명 숨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거 반복됐던 한화 방산사업장 폭발 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해당 사업장은 과거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곳이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51동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