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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관련 수백 건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7~8단지를 비롯해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적격 세대가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쟁부터 기준 이상으로 받아간 분양전환 비용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그리고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했으니 적격 세대에게 주택을 양도하라는 명의변경 소송까지 계류 중이다.
지난해 비교적 일찍 시작한 분양전환 아파트에 소유권 이전소송은 대전지법에서 임차인들이 승소해 세종시가 책정한 분양전환가를 기준으로 해당 건설사는 적격 세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건설사가 항소하면서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으로, 분양전환 관련한 민사소송 중 대전지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일부 임차인이 소송으로 승패를 가르는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에 응해 건설사와 분양전환 가격과 조건을 합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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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세종시 고운동 분양전환 가격에 기본 건축비에 차량출입통제 시스템과 현관 인텔리전트 시공비를 가산해 분양전환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조기 분양을 승인하며 전환가격에 인텔리전트 등의 비용을 제외했다.
소송을 수행 중인 한 변호사는 "건설사와 시청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이 달라 누구의 기준이 맞는지 소송 중인데, 세대당 2000만원씩 차이가 있다"며 "현재는 세종시청이 책정한 전환가 기준을 민사재판부가 준용해 판결하고 있으나 행정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또 다른 소송 사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지금도 계속 접수될 정도로 많고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우선 진행하되,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해 재판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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