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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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주말·공휴일은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승인 2020-11-03 09:42
  • 수정 2021-05-09 18:53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와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운행제한 시행 시기 및 유예·제외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는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또 충남·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나 타·시도에서는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방문하려는 지역의 운행제한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군내에는 현재 4880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다.

 

한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에 대한 등급을 조회할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기체나 미립자를 말하며, 수증기와 탄산가스가 대부분이지만, 그 밖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납 산화물(가솔린에 알킬납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탄소 입자(스모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기, 배기가스, 이그조스트 가스 또는 이미션이라고도 부르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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