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이 지난 25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했다.〈사진〉
이날 점검은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따른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두 기관은 불법주차, 빗금 부분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여부,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빗금 부분에 주차한 차량 등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과 뒤,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어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나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하는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공간이라는 군민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2004년에 설립됐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는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유도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ㆍ확충 및 자발적 설치 유도를 위해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