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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해운 소속 카페리 여객선인 '대부고속페리'는 지난 18일 공단의 심사를 통과한 후 '여객선 선내 감염 예방 및 대응 표준(KOMSA-SIP)' 인증을 받았다. |
내년 1월부터 해양개발사업 추진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사업설계 완료 시점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축소, 입지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와 공단은 입지선정 등 개발사업의 구상 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이번에 도입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발 사업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와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양한국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에 제 4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선박 설립 목적이 있다.
주요 업무로써 선박검사 등 정부업으로 하여금 해상에서 항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무대행과 선박의 안전확보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업 그리고 선박의 건조감리 등 기술수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집행하는 선박검사는 정부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강제화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발전과정을 보면, 어선법 제정을 통해 1979년 1월 한국어선협회를 발족하여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정부업무를 대행하였다. 1998년 7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해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설립하였으며, 1999년 10월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07년 4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한 이후 지난 2019년 7월 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 개편되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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